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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에 "고소 잘 받았다"…수차례 문자·전화한 성추행범 아들

기사입력 2024-01-27 11:19 l 최종수정 2024-01-27 11:25
도내 모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형 확정 시 공무원직 박탈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br />
↑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어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내 모 국가기관 소속의 공무원 A(20대) 씨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2시간가량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B 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고소 잘 받았어여~', '더해줘 더해줘',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주세용', '고소 잘하잖아'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5일쯤 B 씨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결국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2호(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휴대전화·이메일 등 유무선 연락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처분에도 2주 뒤인 1월 26일쯤 B 씨에게 또다시 연락을 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잠정 조치 결정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인 A 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퇴직 처리됩니다.

한편 A 씨의 아버지 C(50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당을 운영하면서 점을 보러 온 여성 20여 명에게 '귀신의 씌였다'며 퇴마 행위를 빙자한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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