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죄책 무거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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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처벌 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교도관 B(46) 씨가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 달라"고 하자 "추워서 그런데 왜 그러냐, 싫다. 앉고 싶지 않은데 왜 앉으라고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로 B 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를 제압하려 했던 또 다른 교도관 C(37) 씨도 A 씨의 몸부림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보다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