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팀장 오열한 이유,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서"
↑ 사진 =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 제공 |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2일 열린 전 씨의 경호팀장 이 모 씨의 공범 여부를 다투는 3차 공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날 공판을 방청했던 유튜버 이진호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 씨는 "전청조 씨의 범행이 다 발각된 지난해 10월에 전청조 씨가 시그니엘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뭔가를 매달아 화장실에서 뛰어내렸는데 끈이 끊어지면서 화장실 통유리가 전부 다 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통유리가 깨지고 제일 먼저 달려온 인물이 경호팀장 이 씨였다"면서 "(그가 전 씨에게) '제발 좀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울부 짖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팀장 이 모 씨가 이처럼 반응했던 이유는 전 씨가 거주했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이 씨는 "(아파트가) 경호팀장 이 씨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됐다"며 "수리비가 거의 3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리비는 시그니엘 임대인이 '경호팀장 이 씨가 공범일 리 없다'며 전부 부담했다"면서 "드라마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