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흉악범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 당시의 실물이 담긴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오늘(25일)부터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
당시 경찰이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모습을 공개했지만, 실물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도 증명사진이 공개돼 "실물과 달라 동창들도 못 알아봤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피의자의 체포 직후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전직 대통령도 경찰에 체포되면 예외없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하는데,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국회부의장 (지난해 10월)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명 '머그샷 공개법'은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는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촬영된 사진을 피의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고,
살인과 성폭력 등에 한정됐던 공개 대상 범죄도 마약과 아동 성범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도 혐의가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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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