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오송지하차도 덮치는 하천수 / 사진 = 연합뉴스 |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 공무원 2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2명은 지난해 7월 오송 참사 당시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