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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강제로 차에 태워 대구→경남까지 끌고 간 30대 체포

기사입력 2024-01-24 14:41 l 최종수정 2024-01-24 14:41

대구 성서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대구 성서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24일) 전 부인을 차량에 태워 대구에서 경남까지 끌고 간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전 부인 B씨와 낮 약속을 하고 만나 차량에 태운 뒤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A씨는 다음 날(20일) 오전 문산읍에 차량과 부인을 두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추적해 어제(23일) 오후 4시쯤 경남 거제시 소재 주택가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도주 중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되지 않은 렌터카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g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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