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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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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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