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론 / 사진 = 연합뉴스 |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03572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1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습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됩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됩니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