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 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34회에 걸쳐 4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