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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인정된다"…스토킹범에 징역 25년 형

노승환 기자l기사입력 2024-01-18 19:01 l 최종수정 2024-01-18 19:31

【 앵커멘트 】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119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해 쓰러진 겁니다.

처음에는 살인 혐의로 범인을 기소한 검찰이 지난해 12월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일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자 바로 흉기를 샀고, 한차례 체포된 뒤 같은 달 17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다시 흉기를 산 점 등을 볼 때 보복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은 최하 징역 5년이지만 보복살인은 계획적 범죄로 징역 10년부터 형량이 시작됩니다.

법원도 보복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피고는 부인하지만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와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사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랐는데 지금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저희는 (검찰이) 항소는 무조건 해 주시길 원하는 바이고요."

검찰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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