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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손해배상액' 116억→198억 증액...왜?

기사입력 2024-01-18 16:26 l 최종수정 2024-01-18 16:28

박수홍 / 사진=연합뉴스
↑ 박수홍 /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56)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98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박수홍 측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을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예인은 정산 비율에 따라 중간중간 정산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라 형이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이 재산도 불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협업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에 있었던 재테크 수익이 있어 청구 금액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열린 후 보류된 상태입니다. 2월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홍 친형 내외는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형 박씨는 징역 7년, 아내 이 씨는 징역 3년입니다.

검찰은 박 씨 내외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9,000만원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박

씨 아버지 등 허위 직원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 약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홍 내외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 부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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