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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응급실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정부가 의사의 '음주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환자가 외면당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음주진료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진료에 대한 논의는 최근 경찰이 술을 마시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한 종합병원 의사 20대 A 씨가 적발됐는데,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66조를 1항 1호를 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음주진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진료가 적발되면 1개월 이내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런 처벌마저 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합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응급 상황 속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급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궁인 이화여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적 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면서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음주 의료행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술을 마신 의사에게 진료받아도 괜찮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음주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