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매우 무겁다"…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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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 차례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피해자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찜질방 내 폐쇄회로CC(
재판부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