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 측에 돌려줬습니다.
최씨 딸 정유라씨가 어제(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3주 전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같은 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당시 JTBC가 최서원씨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입수했다며 태블릿PC에 담겨 있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JTBC는 보도 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보관해 왔습니다.
최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를 통해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지만,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