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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불이익 걱정돼요"…기업 절반, 육아휴직자 불이익

기사입력 2024-01-17 19:01 l 최종수정 2024-01-17 19:56

【 앵커멘트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 기간에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두 아이의 아빠가 된 A 씨는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 것은 A 씨가 처음인 데다가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 A 씨는 복직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A 씨 / 남성 육아휴직자
-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제가 첫 사례여서 복직을 하고 나서 업무 공백을 다시 메우기 위해서 좀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5,000여 개의 기업을 조사해보니 상당수 기업이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54.4%의 기업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쓸수록 승진이 뒤처지는 겁니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시킨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5∼9인 사업장의 48.2%, 10∼29인 사업장의 45.4%, 300인 이상 사업장의 39.7%가 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넣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별로 승진에 필요한 기준이 다르기에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기간에서 일률적으로 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성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 "승진은 그 기업의 규칙이잖아요. 취업 규칙이나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민승 VJ
영상편집: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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