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망상에 흉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용인 처인구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잠긴 교회 문을 흉기로 내리찍던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목격하고 제지하려는 건물 관리인을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뒤쫓아간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길거리에서 경찰로부터 '흉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서재 십자가 앞에서 뱀을 죽여 자신의 어머니가 아프다거나, B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결과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범죄
그러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고, 거리를 배회하며 순차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살인미수죄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