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
↑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 친구의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손 씨 가족들이 친구 A씨를 유기치사와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말쯤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했습니다.
손 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2개월가량 친구 A씨를 비롯해 손 씨 사망 사건 관련 내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손 씨 유족이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서초경찰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유족은 이에 항의에 그해 11월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손 씨 사건에서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 씨 아버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