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외경 / 사진 = MBN |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2011년 7월 신체 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 등급 2급의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검사에서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재판부는 안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과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지적장애 진단이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