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찍어 SNS에 영상을 공유한 10대 남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16일) 10대 A군과 B군을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진행된 피해자 2차 조사에서 경비원 C씨가 애초 "학생들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와 학생들의 조사가 끝나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과 별개로 피해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직접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
A군의 친구인 B군이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씨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