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검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 서울북부지검 외경 / 사진 = MBN |
국내 오페라단 출신 유명 성악강사가 여고생 제자를 상습 강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성악강사 박모 씨를 지난 13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제자 A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과거 또 다른 제자를 강간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추가 기소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 B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씨가 B 씨에게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고음을 잘 낼 수 있다', '노래가 더 잘 된다'면서 강제추행하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는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6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B 씨는
B 씨는 곧바로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2013년 10월 강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게 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