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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에 앞서 내일(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를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
주요 단속 내용은 불량 식품 제조와 부정 유통 등의 불법행위로 합동 단속반은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