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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 사진=연합뉴스 |
수협 직원이 수십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제주 소재 모 수협은 직원 A씨가 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려 왔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협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여 원을 맘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수협 측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중에 여윳돈이 생길 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임의로 사용한 9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최근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수협 측은 감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15일)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