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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
한 화물차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도색 작업 중이던 도로 보수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오늘(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6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오후 1시 26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8.5t 트럭을 몰고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도색 작업 중이던 충북도 소속 도로 보수원 B(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신호수들의 지시에 따라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해당 사고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해 6월 B씨의 직접적 사인이 충북도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