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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오늘(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 서모(44)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 등은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습니다.
앞서 이모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고 특정한 날 "김 전 부원장은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씨에게는 이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중요한 사건에서 이처럼 조직적,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