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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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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사진=연합뉴스 |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위원들의 권고안이 오늘(15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결론은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한 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로 추첨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합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서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피의자 변호인과 피해자 대리인 등도 출석해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하면 되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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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에서는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은 고심 끝에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