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서산지원 / 사진=연합뉴스 |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후배 여성 교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20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교사 A씨는 교장이던 B씨에게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 수행이 힘들 것 같다고 전했고, 이를 들은 B씨는 A씨에게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회식 자리에서 B씨는 다른 동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A씨를 향해 "야. 너 결혼 전후로 몸무게 차이가 몇㎏이냐. 얘 결혼 전에는 돼지였다"는 식의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즉각 이에 항의했지만 옆에 있던 교감 C씨는 "교장 선생님이 A씨를 아끼고 좋아하니까 저런 농담도 하시는 거다"라고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A씨는 회식 다음 날 교내 성고충위원회에 교장 B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나, 교감 C씨는 A씨에게 “교장 선생님이 나쁜 의도로 한 발언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 교직사회도 좁으니 그냥 넘어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A씨는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B씨와 C씨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6월 B씨의 회식 발언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모욕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도 2021년 10월 “B씨와 C씨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 등 인권침해로 인정되지는 않
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B씨만 A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