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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
6000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3월 29일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노 의원 측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의 법정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인물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해 증거능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의 틀을 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의 배우자 조모 씨를 검찰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그의 진술서만 증거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규정 모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들"이라며 "최근 노 의원이 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시기에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을 실제로 제청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 지연과 큰 관련은 없을 것"이라며 양측을 진화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하는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각종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 박 씨에게서 60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