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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의사 A씨.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42세 의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간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해왔습니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