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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1일 한라산 백록담이 보이는 윗세오름에서 해돋이를 보는 시민들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새해 1월 1일에만 허용되는 '한라산 야간산행 입장권'을 약 3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 판매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지난 8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이 '모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1월 1일 한라산 야간 산행 예약 QR 코드를 34만 9000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측은 "진정인을 불러 한라산 탐방 예약권 매매 시도 글로 인해 입산 관리 공무원이 증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거나 실제 직무 집행에 차질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통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야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식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2개 코스에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약한 사람에게만 탐방 날짜와 개인정보를 인식하는 QR코드를
그러나 야간 산행이 허용되는 새해 첫날이나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때에는 탐방 수요가 몰려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예약 QR코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