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는데,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돼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 다르다는 게 무죄 이유였었는데 2심은 이들 살균제도 독성이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살균제입니다.
생산은 SK케미칼이 맡았고 애경과 이마트 상품으로 판매됐습니다.
1,000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유죄가 확정된 옥시·홈플러스 등과 달리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옥시 등에서 쓴 원료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반면, SK케미칼 등이 쓴 원료는 실험으로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SK케미칼과 애경 등 관계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하면 SK케미칼이 쓴 원료가 질환을 일으켰다는 게 충분히 입증됐는데 1심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안용찬 / 전 애경산업 대표
-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냐.) …."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조순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구형보단 못한 실형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해 기업 전원에게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줘서 그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관계자들과 검사 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진평,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