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한 25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 친딸을 판매한 27세 친모 B씨, A씨로부터 B씨의 딸을 구매한 53세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A씨와 함께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 판사는 국선변호인 선임 등의 이유로 B씨 등에 대해 어제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쯤 B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 원을 받고 D양을 넘겼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 B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또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습니다.
다행히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
또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