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자녀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 A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어제(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통합 승합차를 타던 고등학교 1학년 B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B양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양은 성인이 된 후에도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지난 2022년 2월 A씨로부터 과거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에 A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며 "권고형의 상한보다 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l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