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제기한 '2차 소송' 중 하나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잇따라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 역전에서 강제로 차출돼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A씨는 규슈에 자리한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월급 없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으나 전쟁이 끝난 후 제대해 귀국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2년에 숨졌습니다.
A씨 유족들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시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A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에서 강제집행정지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돈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