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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조사 결과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으며, 연수 종료 후 귀가 중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판사는 형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인 8월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이 판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할 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