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소송과 관련해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분석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노소영 관장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올려서 재산분할을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기자 】
일단 최태원 회장 측에 대한 심리적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소송 전략 중 하나인데요.
금액을 크게 높였습니다.
당연히 상대 측과 협의가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높게 가져가면 전략상 우위를 점할 수는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압박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또 다른 가능성은 1심 때 몰랐던 최 회장 측의 재산을 추가로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요구한 부분만 1조 원에 이르죠.
추가로 찾은 재산이 1조 원이나 된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건 청구취지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질문2 】
1심 때에는 노 관장 측이 주식을 달라 했는데 2심에서는 현금을 달라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고요?
【 기자 】
이 부분도 청구 취지를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때는 보통 1심 때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1심 때 노 관장 측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3 】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게 노 관장 입장에서 재판에 더 유리한가요?
【 기자 】
이건 법조인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주식은 일단 경영권과 연결돼 있죠.
재판부가 경영권 침해에 대한 고려를 할 때 노 관장 측에서 주식이 아닌 현금을 달라고하면 경영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재판부가 부담을 좀 덜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노 관장 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는 건데요.
1심 때 노 관장 측 논리가 SK 기업 성장에 본인의 기여도가 있었고 그래서 SK주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2심에 와서 주식이 아닌 현금을 달라고 하면 이른바 '기여도 논리'가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소송 전략을 가져갈지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