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외국인인 피해자 사정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 짙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외국인 여성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한 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광주 광산구 자신이 임대한 주택 내부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해당 주택 전기까지 차단하고 내부로 침입해 피해자가 몸을 피한 안방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해당 세대에는 베트남 국정 20대 여성이 거주 중이었으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인 임차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약자임을 고려하면 피고민의 행동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약자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