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67) 씨가 오늘(10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씨는 오늘도 취재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는데 '범행을 혼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네. 이걸 누구와 같이 계획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70대 조력자에 관해 묻자 "제가 우편물만 전달해 달라고 한 겁니다"라며 단독 범행임을 거듭
충남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를 송치한 경찰은 이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