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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11범, 또 필로폰 투약해…징역 1년

기사입력 2024-01-08 17:13 l 최종수정 2024-01-08 17:22
50대 여성, 징역 1년에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인천 모텔과 차량에 대마초 보관 혐의도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 전과 11범인 50대 여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그는 같은 해 2월 인천시 연수구 모텔 객실과 자신의 차량에 대

마초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향정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 전과 11범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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