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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술에 취해 귀가한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구미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28)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는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B 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B 씨 머리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했고 이 때문에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를 막으려 B 씨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와 B 씨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
이어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