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급대원 코뼈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
↑ 119 구급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7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16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B(39)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A 씨는 얼굴을 다쳐 응급 처치를 받았고, 이후 B 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
이에 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