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전화 자료사진 (기사와는 관련 없음) |
대구 성서경찰서는 어제(5일)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60)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적 등 구체적인 신원에 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