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전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연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3일 대전시 중구 목동에서 "차가 비틀거리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A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 22분쯤에도 서구 탄방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사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차례 모두 음주
경찰은 대전시 소속 5급 공무원인 A씨를 음주측정불응죄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전시에 A씨 관련 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단호히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