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변호사가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정될 예정입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학생 교육도 함께 시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4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하고,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에 변호사를 1명씩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해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작년 2억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합니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이어 학생들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교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공동체형 인성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습이나 정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지원 기관을 개편 및 확대하고, 교사에게는 생활 지도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