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조영관 변호사, 최새얀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숨진 구치소 재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4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관련 혐의로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었던 A 씨는 지난 2020년 당시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듬해 1월 7일 숨졌습니다.
A 씨의 아들은 호소문을 통해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마땅하지만 죗값을 치름에 있어 육체가 국가에 귀속돼 있다면 국가는 귀속된 사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아버지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황망하게 돌아가신 뒤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단 최새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해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에게는 코로나 감염 사실을 확진일로부터 12일이나 지난 시점에 통지한 점, 일방적으로 시신을 화장해 유족의 추모 권리를 침해한 점이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정부는 A 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 10분 만에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50분 뒤에 신고가 이루어진 게 드러났다"며 국가가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
유족 대리인단 소속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앞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재소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냈다가 대부분 패소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정보를 수집한 뒤 의료 부분에서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문제를 집중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