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서울 강북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그제(2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번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막아서자 그대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목으로 도망친 A씨가 경찰의 정지 경고에도 불응하고 달아나려 하자 경찰은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