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2년전 울산의 한 다방에 들어가 50대 여주인을 목졸라 죽인 뒤 옷을 벗기고 몸에 설탕을 뿌렸던 범인이 죽으면서 피해자가 남긴 범인 DNA와 끈질긴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2012년 1월 10일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A씨(55)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1월 10일 오후 11시 26분쯤 "장모가 숨진 것 같다"는 사위의 신고가 접수되며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곳은 울산 신정동의 한 다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다방에 방문한 사람과 목격자 등 5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CCTV 분석을 진행하고, 인력사무소를 찾아다니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B씨 손톱 밑에 남아 있던 DNA 시료였지만, 이마저도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12년간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울산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사건은 재조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시료 분석을 재의뢰한 결과 2019년 10월 범인의 DNA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후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공소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 수사를
A씨는 지난 2012년 1월 10일 오후 9시 27분쯤 다방을 운영하는 50대 B씨를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