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게 계획범죄 저지른 것"
↑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심사/사진=연합뉴스 |
한 3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해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범행 준비 과정과 침입 수법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오늘(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건물 내부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대상지를 정한 A씨는 이후 오전 1시 30분쯤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습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B씨가 치료비와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해 성폭력과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