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
중국산 쌀로 만든 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4억원어치를 판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오늘(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산 쌀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중국산 쌀 4만 9000㎏을 4300만원에 사들인 후 떡을 만들어 4억 9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판사는 "현장 증거 사진과 중국산 쌀 구매 내역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