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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입법 여부' 공은 국회로

기사입력 2024-01-02 17:40 l 최종수정 2024-01-02 18:03
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자, 출소 이후 시설에 거주
이중처벌·거주 시설 인근 주민들 반발 고려해야

안산준법지원센터 나오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 사진=연합뉴스
↑ 안산준법지원센터 나오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 사진=연합뉴스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 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는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뜻하며, 이를 빗대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립니다.

해당 법안의 대상은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가 지정된 거주지를 하루 이상 벗어나려면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등 흉악범들이 출소 이후 인구 밀집 지역에 터를 잡아 주민들이 잇따라 반발해 마련됐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출소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양산과 도심·비도심 간 치안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해 거주 장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심리상담과 같은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고위험 성범죄자가 직접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법안명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수정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구하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학부모들 / 사진=연합뉴스
↑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구하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학부모들 / 사진=연합뉴스


다만 출소 후에도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이 이중 처벌이라거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정거주시설을 어느 지역에, 해당 시설 인근 주민의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지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대상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 2025년까지 187명이 추가로 출소할 예정입니다. 만약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과 박병화

등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검사가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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