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
동거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59살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말 노래방에서 합석해 알게 된 50대 여성 B 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저녁 시간에 주거지에서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B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A 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잠을 자려는 A 씨를 깨우는 등 술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발로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 목을 한 차례 조르기도 했습니다.
폭행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킨 B 씨는 숨졌고 A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은 30년 동안 폭력 범죄를 포함해 20회가 넘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생명을 빼앗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피해자의 간경화 등 지병이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유지했습니다.
검사 측과 A 씨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